학교폭력 학폭위
징계처분 처벌기준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1~2호 처분에서 그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학폭'이라고 해도 3~4호 처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담아 작성하는 것입니다.
- 양식은 사과문, 반성문, 편지 형태 등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호. 관련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가해학생이 의도성을 갖고 피해학생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를 악용해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2호 조치가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3호. 학교에서 봉사
- 학교 내외의 화단정리,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지도등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4호. 사회봉사
- 환경미화, 거리 질서 유지, 도서관 업무보조, 우편물 분류, 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등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학생들에게도 인식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5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수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됩니다.
-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 이루어 집니다.
6호. 출석정지
-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가해학생은 수업권이 박탈되고, 무단 결석처리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에서 무거운 징계입니다.
7호. 학급교체
-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조치로 가해학생의 반을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 가해학생은 새로운 반에 적응, 가해 학생이라는 낙인생기기 때문에 무거운 조치라고 합니다.
8호. 전학
-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가장 중징계입니다.
- 상급학교에 진학시에도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9호. 퇴학
- 고등학생에게 가장 중징계로, 학생 신분으로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조치입니다.
-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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