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1. 상담 및 1차 서류 수령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수령 (평균 4~6일 소요)
3. 신청서 접수 (사건번호 발생)
4.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5. 보정권고(명령) 및 답변서 제출
6. 개시결정 (집회기일 및 채권자 이의기간 지정)
7.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8. 면책
1.상담 및 1차 서류 수령
1) 채무
채무총액, 채권자 숫자, 담보 및 보증채무 존재여부, 최근 대출(1년) 비율 확인
2) 소득
소득구분(근로, 사업, 프리), 최근1년간 월평균소득, 재직기간, 4대 보험 가입여부, 소득감소시 사유 확인
*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아 본인 예상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3) 생계비 산정 (부양가족 파악)
기본적으로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입니다.
위에서 파악한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아래 생계비를 제외합니다.
* 의료비, 양육비, 노부모 생활비 등의 ‘추가생계비‘ 지출이 있을 경우,
진단서나 금융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음.
* 미성년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가족들을 모두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인정받기 어려움.
* 월 납 보험료 총계가 변제금의 1/3 이상이면 가용소득이 오를 수 있음.
4) 재산상황 파악
- 예금자산 합계 - 보험 해지환급금 합계
- 소유부동산 가액 - 임차보증금
- 소유차량 가액 - 예상퇴직금액의 50%
- 미수금 등 채권 - 주식 등 기타 유가증권
- 사업장 운영 중일 경우, 비품 및 설비품의 중고가액
- 1년 이내 발생한 최근 대출 중,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
- 최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소명할 수 없는 매도대금
* 채무총액보다 재산총액이 많을 경우 신청 불가.
* 변제계획안에 의해 재산총액보다는 많은 돈을 변제해야 함.
5) 채무증대원인 확인
* 도박, 무리한 투자, 유흥, 과소비, 사치 등 불성실한 사유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 보정난이도가 올라가며 금지명령 기각, 반려의 확률도 높아짐.
* 의료비, 사기, 사고로 인한 채무일 경우 수월.
6) 1차 서류 안내
*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구청 발급서류를 말하지만, 불성실한 원인이 있거나
최근 재산취득 및 처분 사실이 있을 경우 은행,
카드거래내역을 먼저 받아서 자세한 거래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변수를 줄이기 위함)
* 1차 서류는 부채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 등을 포함하며,
대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를 2차 서류로 구분했습니다.
2. 부채증명 대리발급 및 2차 서류 수령
1) 부채증명서 발급
- 부채증명의 경우, 대리발급에 평균 4 ~ 6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채권자당 1부 소모), 필요.
2) 2차 서류 준비
- 재직관련 (근로계약서, 재직증명, 급여명세, 원천징수확인서)
- 거주관련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상거주확인서 등)
- 공단 서류 (4대보험 관련, 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 세무서 서류 (소득금액증명, 체납ㆍ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증명)
- 보험 관련 (보험가입조회 결과서, 모든 유지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
3, 4. 신청서 접수 및 금지ㆍ중지명령
- 위의 서류들을 취합하여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뒤에 의뢰인 최종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금지 및 중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이후 2일 ~ 5일이 평균 소요.
- 대부업체의 경우 개인회생사건과는 별도로 추심을 막을 수 있음.
- 사업자를 유지 중이거나, 채무의 원리금 총계가 1억 이상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대리인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 이 경우 15만원을 ‘민사예납금’
으로 추가 납부.
-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에는 개별 면담기일이 잡힐 수도 있음.
- 대전, 춘천, 청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들의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요청합니다. 타 법원의 경우 배우자의 서류까지는 흔히 요청하지만
부모나 자녀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5, 6, 7. 보정 및 개시, 인가결정
1) 수차례의 보정을 통해 변제계획을 조율한 뒤 개시결정.
2) 개시결정문에 기재되는 정보들 중 주의할 사항
* 신청인 전용의 회생변제금 납부 가상계좌번호 (신한은행)
*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 3개월 뒤에 열립니다.
- 집회 2회 불참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집회참석일 기준 미납금이 없다면, 집회 이후 2주 ~ 1개월 이내 인가결정.
* 인가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면책
1) 제출한 변제계획상 변제기간 동안 미납 없이 변제한 이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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