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종의 경우는 광고 대행 업체에서 온라인 등록부터 판매, 광고까지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류의 경우는 전통주에 한해서 통신판매가 가능해졌는데 전통주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국세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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