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종의 경우는 광고 대행 업체에서 온라인 등록부터 판매, 광고까지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류의 경우는 전통주에 한해서 통신판매가 가능해졌는데 전통주의 경우는 이러한 방식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국세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세법
2023년 12월 3일 기준으로 입법되어 있는 "증류주 종량세"는 반대합니다. 1. 영세 증류주 업체의 위기 2. 대자본 잠식과 시장 점유율 문제 3. 기존 전통주의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 4. 3,000리터 기준의 문제 [JTBC News] 백원 오르면 천원 올리는 식당...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다. 0:00 '6천원' 식당 소줏값 내려가나…정부 "국산 증류주 세금 낮추겠다" (12.1 뉴스룸) 3:01 '증류주 종량세' 도입해 위스키 가격 낮추자…"소줏값 오르는 건 좀" (11.3 뉴스룸) 4:57 '아재 술' 위스키? 2030에 인기…소주 매출 앞질렀다 (3.19 뉴스룸) 6:49 소주 한 병에 6000원 시대?…"퇴근 후 한잔, 경제적 부담" (2.20 상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