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Law
학교폭력 학폭위징계처분 처벌기준1호. 서면사과피해학생을 향한 진심이 담긴 사과를 담아 작성하는 것입니다.양식은 사과문, 반성문, 편지 형태 등 상관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2호. 관련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가해학생이 의도성을 갖고 피해학생을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의도적이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이를 악용해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2호 조치가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이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3호. 학교에서 봉사학교 내외의 화단정리,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도우미 지도등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4호. 사회봉사환경미화, 거리 질서 유지, 도서관 업무보조,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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